2. 여기서 규정에는' 주식업무' 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며 그 범위는 매우 넓거나 매우 좁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실천으로 볼 때 지금은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상업은행은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발행 및 인수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다. 이런 모호한 정의는 상업은행이 간접적으로 주식시장에 개입하여 잠재적인 장애를 묻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업은행은' 은증통',' 은증이체' 등 주식과 관련된 금융업무에 어느 정도 종사했다. "주식업무" 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를 피하기 위해, 필자는 입법이 주식업무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곧 개정될' 상업은행법' 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3. 또한 우리나라 증권법 제 6 조는 증권업과 은행업, 신탁업과 보험업 분업 경영, 분업 관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은행, 신탁, 보험기관과 별도로 설립된다.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가 혼업 경영을 금지하는 기본 법률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둘째, 채권 시장에 진입하는 은행의 법적 제한. 중국 법률은 상업은행이 채권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했다. 상업은행법' 은 상업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할 때 상업은행이' 금융채권 발행',' 발행, 환매 및 인수',' 정부채권 매매' 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채권, 금융채무, 국채만 포함되며 기업채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