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회사에 의해 불법적으로 해고된 것은 보상이 있다. 여직원이 임신, 출산, 수유를 하는 사람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제보상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1 년에 한 번씩 2 개월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국 입법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 기간 동안의 권익에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 만약 그들이 임신 중에 불법적으로 해고된다면, 우리는 법적 수단을 찾아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첫째,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 노동계약법 제 42 조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4) 여직원 임신, 출산, 수유;" 따라서' 여성아동권익보장법' 과'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 수유기에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노동계약 기간은 임신, 출산, 수유기 등' 3 기' 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해야 한다. 이곳의 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 근로자라는 약자에 대한 국가의 법적 보호는 실태에 부합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불법 해고를 당하면 수유가 끝나기 전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생계도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고용인 단위가 임신 중에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단 고용주가 임신 직원을 불법적으로 해고하면, 지불한 대가도 크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는 이미 임신한 여공의 권익을 명확하게 보호했다. 고용주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사퇴한 경우, 임신한 여직자는 다음과 같은 배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위법 해제 노동관계배상금: 두 배의 경제보상금 계산법: 근로연수 ×65438+ 이직 전 2 월 평균 임금 ×2 배 (노동계약법 제 42 조, 42 조 참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임산부는 위법해고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법률무기를 과감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쟁취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임산부 직원들은 회사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 주어진' 3 기' 특별 보호만 잃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