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공민이 법에 따라 누리는 주요 이익이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민의 인신, 정치, 사회, 재산, 노동, 교육 등에 대한 주요 권리이자 헌법권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권리이다. 기본 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중대한 정치, 개인, 경제, 사회, 가족, 노동, 교육 등에 대한 시민의 주요 책임이며, 헌법 의무라고도 한다. 이것은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의무이다.
첫째, 시민의 기본권
시민의 기본권에는 생명, 건강, 개인의 자유,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및 문화적 권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증이자 한 나라의 법치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둘째, 시민의 기본 의무
시민의 기본 의무에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안보, 명예, 이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병역에 복무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무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시민의 책임이자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셋째, 권리와 의무의 관계
시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한편, 기본권의 실현은 기본적인 의무의 이행을 보장으로 필요로 한다. 반면에, 기본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시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권리와 의무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다.
또한 권리와 의무 또한 상호 제한됩니다. 시민들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시민들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상응하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런 제약관계는 법치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는 현대 법치사회의 기초이며, 둘 사이에는 밀접하고 복잡한 관계가 있다. 권리와 의무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촉진되며, 동시에 서로 제약한다. 법치사회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자신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다른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