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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원 신원 확인 정책
참전 용사의 참전 인정은 주로 다음과 같다: 직접 인정. 퇴역 서류에는 참전 서면기록이 있는 사람, 또는 공로, 수상증서 등 관련 원시 증명서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있다. 총참모부가 제공하는 14 핵력에 참여하는 부대와 인원 명단 및 관련 자료는 직접 참전이나 실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동지를 찾아 증언하다.

퇴역 서류에는 참전에 대한 서면 기록도 없고, 퇴역 증명서도 없지만, 기록원의 신분을 찾을 수 없다. 주요 감정 절차는 내가 전쟁에 관한 서면 자료를 쓰는 것이다. 두 명 이상의' 크로스' 동지가 발행한 증명 자료는 반드시 참전 서면기록 원본이 있는 퇴역 인원이어야 한다. 증명인과 증명인은 반드시' 4 동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부대에서 참전해야 하며, 같은 대대대대대나 중대에 속해야 한다. 증명서가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 제대증을 분실하여 제대기록, 공로상 등 원시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참전 퇴역 인원을 인정할 수 없다. 향진 단위로 이들 인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입대 시간, 제대시간, 부대번호, 대리인 등 기본 정보를 요약한 뒤 현민정국에서 시, 성 민정 부문으로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했다.

재향 군인 배치 사무실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관련 정책 법규를 홍보하고 관철하며, 본 지역의 집행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2.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국가 관련 정책과 규정에 따라 본 지역의 제대 의무병, 전업 간부, 제대지원병을 구체적으로 접수하고 배치한다.

3. 연간 제대 의무병 배치 계획을 세우고, 현지 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본 지역의 모든 기업사업 단위 (중앙과 성속기업사업 단위 포함) 에 통일적으로 도달한다.

4, 현지 여건에 따라 다형식, 다채널, 다단계 개발 및 재향 군인 겸용 인재 사용,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법적 근거:

퇴역 병사 배치 조례.

제 3 조 국가는 취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스스로 직업을 고르고, 일을 배정하고, 제대 공양을 결합한 퇴역 병사 배치 제도를 세우고, 제대 병사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제대 병사 배치 경비는 중앙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