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에 설치된다. 첫째, 노동 중재는 비용이 면제됩니다. 중재하기 전에, 너는 다시 너의 회사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중재기관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우리나라에서 새로 반포한' 노동쟁의중재법' 제 28 조는 신청인이 서면 중재 신청을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7 조 * * * 일방 당사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판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이 집행되지 않았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약속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기관으로부터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숨긴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판결서는 쌍방 당사자와 중재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중재 판정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1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서와 판결서는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