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감사 규정 초안 작성, 감사 정책 개발, 감사 규정, 감사 기준 및 지침 개발 및 시행 감독 (3) 국무원 총리에게 중앙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연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4) 다음 사항을 직접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법정 권한 내에서 감사 결정을 내리거나, 관련 주관부에 처벌 처리 건의를 제출한다.
(5) 규정에 따라 감사국에서 감사감독을 실시하는 성 장관급 지도 간부와 기타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경제책임감사를 실시한다.
(6) 국가 재정법, 규정, 규정, 정책 및 거시 통제 조치, 예산 관리 또는 국유 자산 관리 및 사용 및 기타 국가 재정수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첫째, 국가감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재정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재정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고, 염정건설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감사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했다.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재정수지, 국유금융기관과 기업사업조직의 재정수지, 그리고 본법 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타 재정수지는 본법 규정에 따라 감사감독을 받는다.
감사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재정수지의 진실, 합법, 이익에 대해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감사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직권과 절차에 따라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감사기관은 법률, 규정 및 국가의 기타 재정수지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기관의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업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는 예산 집행 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사업무보고를 결의할 수 있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의 정류와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 5 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 청렴결백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