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공조건을 구비한 경우, 계약자는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 한 달 이내 또는 착공일 7 일 전에 공사비를 선불해야 한다.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공사 대금을 선불하지 못한 경우 계약자는 선불금 만료 후 65,438+00 일 이내에 선수금에 대한 통지를 발송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요구대로 선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통지 후 65,438+04 일 후에 공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약속한 지불 날짜부터 은행 동기 대출 금리에 따라 계약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는 미지급이자를 계산하고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자가 7 일 이상 선불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에게 선불독촉장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지 7 일 이내에 선불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자는 공사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
또한 전용 계약 조항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청업체는 착공 후 28 일 이내에 안전문명 시공조치비 총액의 50% 를 선불하고 나머지는 진도금 지급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계약자는 7 일 이상 안전문명 시공 조치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계약자는 하청업자에게 선불독촉장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자는 공사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공사 선불금은 준비금 또는 재료 선불이라고도 합니다. 계약자가 프로젝트 건설 전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가 미리 지불한 금액이다. 공사 선불금 실시 여부는 공사의 성격, 계약공사량의 크기, 계약자의 입찰 서류 규정에 달려 있다. 선불지불조항: 1) 시공계약 체결 2) 건설 직원 및 기계 접근 7 일 미만; 3) 건설 단위는 해당 금액의 은행 보증서를 제공했다.
2. 공사는 선불금을 채택하고, 계약 쌍방은 계약의 일반 조항과 가격 결제 방식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별 조항에서 합의하고 이행해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선수금에 해당하는 선급금 보증서를 발송인에게 제공한 후 선수금 신청을 발송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확인한 후 계약자에게 선불증서를 발급하고 지급증서를 발급한 후 7 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사 준비와 필요한 재료, 구부품 등 유동성의 주요 원천이며 국내에서도 선불 재료 준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