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권리의 기초가 다르다: 물권청구권의 기초는 소유권 또는 기타 물권이고, 보호청구권의 기초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소유이다.
3. 기능이 다르다: 물권청구권은 물권의 완벽한 상태를 회복하고, 이미 법적으로 확인된 물권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소유보호청구권은 점유자의 소유물을 회복하는 데 있다. 점유자가 계속 점유상태를 유지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며, 점유권의 귀속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 증거부담은 다르다: 물권청구권자는 자신이 상응하는 실체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보호청구권을 소지한 사람은 소유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5. 예정된 기간 적용 여부는 다르다. 점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고, 소유물을 소유하고 반납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의 권리는 예정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방해와 방해의 배제는 두 가지 다른 법적 개념으로 적용 범위, 의무주체, 책임 기능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우선, 방해의 적용 범위를 배제하는 것이 방해보다 더 넓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실제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방해란 다른 사람의 권익 행사를 침해하는 어떤 행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미 어떤 결과 상태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둘째, 방해의무를 배제하는 주체는 방해의 주체를 배제하는 것보다 더 넓다. 실제 침해자뿐만 아니라 어떤 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방해의 의무 주체를 배제하는 것은 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실제 침해자로 제한된다. 더하여, 방해의 제거는 주로 불법 행위 책임을 방지 하는 방법 이다, 실제적인 손상이 일어나 고, 손상을 채우기 위하여 아닙니다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능한 손상을 방지 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침해를 배제하는 것은 침해권 책임의 예방방식이 아니라, 권리자는 방해의 배제가 일정한 결과 상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약간의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여전히 지속적인 상태에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236 조는 물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방해나 위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