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기 계약의 요소
사기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1. 사기: 한쪽은 의도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만들거나 진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오도한다.
2. 사기 의도: 사기자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오해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
3. 인과관계: 상대방의 오해는 사기측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 즉 사기행위와 상대방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4. 이익 훼손: 상대방의 오해로 맺은 계약으로 상대방의 이익이 훼손되었다.
둘째, 사기성 계약의 유형
사기성 계약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1. 허구 사실: 사기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고의로 날조하여 상대방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한다.
2. 진상 숨기기: 사기자는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오도성 진술: 사기측은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거나 애매모호한 진술을 하여 상대방을 오해하게 한다.
셋째, 사기 계약의 법적 결과
사기성 계약은 무효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한편,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사기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과 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사기계약은 한 당사자가 거짓된 사실을 이용하거나, 진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상대방을 오도하여,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사기성 계약은 성실한 신용원칙을 어기고 시장 거래의 공정성과 안전을 훼손해 무효계약이다. 사기측은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사기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제 5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1) 일방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입니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