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은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합니다.
1, 고소인의 이름, 전화, 통신 주소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특정 불만 요청 및 소비자 권리 분쟁 사실.
고소인이 서면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고소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 직원은 전액 규정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불만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불만은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의 책임이 아니거나 행정 기관이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법원, 중재기관, 시장감독관리부 또는 기타 행정기관, 소비자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는 이미 동일한 소비권익 분쟁을 접수하거나 처리했다.
3. 일상적인 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거나 소비자와 피청구인 사이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4.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고소인은 자신의 권익이 고소인의 침해를 3 년 이상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5. 이 방법 제 9 조 제 1 항, 제 10 조에 규정된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
결론적으로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 및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9 조
소비자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