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감정인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오공비는 소송비용의 일종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인신상해 등의 경우 당사자가 장애감정 확인 후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고, 소송 요청 변경 시 감정비는 새로운 소송청구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장애감정 등 문제와 관련된 감정비는 인신상해로 인한 간접적 피해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비는 법원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감정비는 소송비용 처리시 분담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요청에서 지원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송비는 패소측이 부담하지만 변호사 비용과 출장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계약서에 위약측이 소송비를 부담하는 약속이 없는 한, 인신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이 반드시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는 없고 원고도 스스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 원고가 피고에게 오공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허가를 봐야 한다. 원고가 기소장에서 착공비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은 총대리면허라면 착공비를 주장할 수 없다. 특별허가인 경우 대리인은 대위인정, 포기, 변경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대신 착공비를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1 조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 숙박, 생활비 및 오공비는 인민법원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당사자가 서류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하는 것은 실제 원가에 따라 인민법원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감정, 공고, 검사, 번역, 평가, 경매, 매각, 창고 보관, 보관, 운송, 선박 감독 등의 지출 비용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인민법원은 대납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국가 공통어문의 번역을 제공하며, 비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