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제재상의 효과. 1. 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물과 관련이 있다. 보증법 해석' 제 63 조는' 담보권 설립 전 담보권이 담보물인 경우 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물과 관련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보물과 그 부속물이 각각 두 명 이상인 경우 담보권의 효력이 담보물보다 적다. "
둘째, 과일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담보물은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압수되며, 압류일로부터 담보권자는 담보물로부터 분리된 천연과 담보인이 담보물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법정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징수한 이자는 먼저 이자를 받는 비용으로, 그 다음은 주채권의 이자, 주채권이다.
셋째, 봉인의 효력. 압류물의 경우' 보증법' 제 62 조의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압류물이 제 3 자에게 속할 때 압류물 중 대위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압류, 혼합, 가공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은 제 3 자가 소유하며 담보권의 효력 및 배상에 있다. (2) 담보물이 담보인의 소유일 때 전체 담보물에 적용된다. 담보물의 소유자가 부가물, 혼합물 또는 가공품의 소유자인 경우 담보권의 효력과 부가물, 혼합물 또는 가공품입니다. (3)*** 때로는 저당권 자의 몫을 의미합니다.
넷째, 저당권자에 대한 효력-저당권자의 권리. 1. 소유권, 사용권 및 수익권. 저당권자는 자신의 재산을 저당잡은 후에도 여전히 저당재산에 대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누리고 있다. 2. 처분권.
(1) 주제를 양도 할 권리
표지물이 저당잡힌 후에도 담보인은 여전히 담보물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담보인이 담보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A. 담보권자에게 알리고, 양수인에게 담보재산을 알려야 한다. 통보하지 않거나 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으면, 즉 양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B. 담보인은 담보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을 미리 청산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여 얻은 가격을 예치해야 한다.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인이 소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청산한다.
C. 담보재산을 양도한 후에도 담보권자는 물권의 회수 효과에 따라 양수인에게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청산했다면 담보권도 소멸될 것이다.
(2) 표지물에 담보권이나 질권 및 기타 담보권권을 다시 설정하다.
(3) 담보물에 타인을 위한 이익물권을 설정하다.
(d) 모기지의 효과-저당권자의 권리
1. 담보권 보존
담보권자가 담보물 손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 담보물을 보존할 수 있다.
(1) 담보인의 행동이 담보물의 가치를 낮추기에 충분할 때, 담보권자는 담보인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담보물 가치가 감소할 때 담보권자는 담보물을 복원하거나 가치 감소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저당권자는 담보물의 가치 감소에 잘못이 없으며, 저당권자는 담보인이 손해를 입은 보상 범위 내에서 담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담보물 가치가 줄어든 후에도 채권의 담보로 남아 있다.
2. 담보물을 처분할 권리
상환일의 채권이 청산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표지물을 처분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보상 우선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