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테러법' 은 중화인민공화국이 2006 년 9 월 20 일 테러 사건 이후 제정한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 15 년 2 월 27 일 NPC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포했으며, 총 7 장 47 조는 20 16 년 10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테러 활동을 예방, 타격 및 처분하고, 국가 기관, 사회 조직 및 개인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 안보, 사회 안정 및 시민권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테러리즘의 정의와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고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타격을 강화하며 예방조치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법은 테러 정보를 수집, 이용 및 보호하는 조치와 테러리스트 자산 동결 및 몰수와 같은 경제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반테러법은 어떻게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반테러법' 은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에 반영됩니다. 수단 제한: 테러범죄 퇴치 수단은 법에 부합해야 하며 불법, 부당 또는 권력 남용의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처벌: 반테러법은 테러 범죄의 인정 기준과 형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과 사법정의를 보호한다. 3. 인권 보호: 테러방지법은 어떠한 형태의 고문, 고문, 비인간적 대우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한다. 4. 정의 유지: 반테러 활동에서 시민의 알 권리, 변호권, 구제권을 존중하고 정의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반테러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NPC 상무위원회에 의해 공포되고 20 16 1 에 발효된다. 이 법은 테러 활동을 예방, 타격 및 대응하고 국가 안보, 사회 안정 및 시민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반테러 범죄 과정에서 법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고문으로 자백과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사법정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테러법 제 8 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 및 기타 관련 국가기관은 분업에 따라 책임제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대테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군사법규,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반테러 업무 지도기구의 배치에 따라 테러활동을 예방하고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