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위험한 주택 관리 규정
제 6 조 시, 현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는 주택안전감정기관 (이하 감정기관) 을 설립하고, 주택안전검진을 담당하고,' 주택안전감정전용장' 을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 7 조 주택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현지 평가기관에 평가 신청을 할 때 관련 민사권을 증명하는 합법적인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감정기관이 감정신청서를 받은 후에는 제때에 감정해야 한다.
제 8 조 감정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주택 안전 검진을 실시한다. (1) 신청을 접수한다. (2) 예비 조사를 통해 집의 역사와 현황을 파악하다. (3) 현장 조사, 테스트 및 각종 손상된 데이터 및 상황 기록 (4) 기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5) 종합분석, 정성논증, 종합판단, 건의제안 (6) 감정 서류를 발급하다.
제 9 조는 위험한 주택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 (1) 관찰 사용. 적절한 안전 기술 조치를 취한 후 단시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2) 취급 및 사용.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택에 적용된다. (3) 사용 중지. 수리가치가 없고 일시적으로 철거하기 불편하며 인접한 건물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4) 전체 철거. 수리가치가 없어 즉시 철거해야 하는 전체 위태로운 주택에 적용된다.
제 10 조 안전감정에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감정인이 참가해야 한다. 특수하고 복잡한 감정 프로그램의 경우 감정기관은 다른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관련 부서에 직원을 초청하여 평가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1 조 주택 안전 평가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감정서를 작성하고 건의를 해야 한다. 위험한 주택으로 판정된 감정 기관은 반드시 제때에 위험한 주택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험하지 않은 주택에 속하는 경우, 감정문서에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의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보통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 14 조 위험주택의 감정은' 위험주택 감정기준' (CJ-86) 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산업 건물, 공공 건물, 고층 건물 및 문화재 보호 건물의 평가는 관련 전문 기술 표준, 사양 및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