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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서가 내려온 후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책임서가 내려온 후 서명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는 서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책임 인정의 근거와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명은 교통경찰 부서의 송달 방식이다. 한쪽이 이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교통사고 인정서 내용:

1, 소니자나 차량을 찾지 못했거나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인정서에는 교통사고 당사자, 차량, 도로, 교통환경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통 사고의 기본 사실 교통사고 증거와 그 원인 분석: 교통사고 당사자의 잘못과 책임 또는 사고 원인

2. 뺑소니자, 차를 아직 압수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교통사고 인정서를 요청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후 10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의 상황, 조사가 파악한 사실을 명시하고 피해자가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피해자의 책임을 인정하다.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교통사고 피해를 배상한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3. 교통사고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당사자의 상황, 조사에서 얻은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교통사고 확인서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는 서명하지 않고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64 조

도로 교통 사고 확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도로 교통 사고 당사자, 차량, 도로 및 교통 환경에 대한 기본 정보

(b) 도로 교통 사고의 경과;

(3) 도로 교통 사고의 증거 및 사고 원인 분석;

(4) 도로 교통 사고 당사자의 잘못과 책임 또는 사고 원인

(5)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이름과 날짜.

도로 교통 사고 인정서는 교통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