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은 청결생산을 촉진하고, 자원이용효율을 높이고, 오염물 발생을 줄이고 피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청정 생산은 지속적으로 설계 개선, 청정 에너지 및 원자재 사용, 첨단 기술 및 장비 채택, 관리 개선, 종합 이용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근원에서 오염을 줄이고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며 생산, 서비스 및 제품 사용 중 오염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거나 피하며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청정 생산 촉진법
제 5 조 국무원 청결생산 종합조정부는 전국의 청결생산 촉진 업무를 조직하여 조율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환경보호, 공업, 과학 기술, 재정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관련 청결생산 촉진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청결생산 촉진 업무를 이끌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확정한 청결생산 종합조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청결생산 추진을 조직하고 조율하는 일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청결생산 촉진 업무를 책임진다. 제 8 조 국무원 청결생산 종합조정부는 국무원 환경보호, 공업, 과학 기술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국가 절약자원, 에너지 소비 감소, 중점 오염물 배출 감소 요구에 따라 국가 청결생산 실시 방안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국가 청결생산 실시 방안은 청정생산의 목표, 주요 임무, 안전조치, 자원에너지 소비와 오염물 배출 수준에 따라 청정생산의 중점 분야, 산업 및 프로젝트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업계 주관부는 국가 청결생산 실시 방안에 따라 본 업종의 청결생산 중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업종 청결생산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국가 청결생산 실시 계획과 관련 업종 청결생산 전문 실시 계획에 따라 자원 절약, 에너지 소비 감소, 본 지역의 중점 오염물 배출 감소 요구 사항에 따라 본 지역의 청결생산 중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청결생산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