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제 32 조는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는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한 것 외에, 체납금의 날부터 일별로 체납금의 5 분의 5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 75 조는 세징관법 제 32 조에 규정된 연체료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한 납세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연체 세금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NPC 제 12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4 차 회의 개정) 제 31 조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시한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특수난으로 예정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세청 지방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최대 3 개월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국무원 명령 [2002] 제 362 호) 제 41 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세징관법 제 31 조에 명시된 특수한 어려움에 속한다.
(1) 불가항력으로 납세자들이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
(b) 현재 화폐 자금에서 직원 임금 및 사회 보험료를 공제한 후 세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계획단열시 국세청, 지방세무국은 세징관법 제 31 조 제 2 항의 승인 권한을 참고하여 납세자의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