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책임법 제 55 조는 의료진이 의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면 안 되며,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둘. 개업의법' 규정
집업의사법 제 26 조는 의사가 환자나 그 가족에게 병세를 사실대로 소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사는 실험적 임상 치료를 실시하는데, 병원의 동의를 거쳐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셋째, "의료 사고 처리 규정" 규정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11 조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환자의 병세, 의료 조치, 의료 위험을 사실대로 알리고 적시에 상담에 답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피해야 한다.
넷째, "의료기관 관리 규정"
의료기관 관리조례 제 33 조는 의료기관이 수술, 특수검사 또는 특수치료를 실시할 때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의료기관 관리조례' 시행세칙
의료기관 관리 조례 시행 세칙 제 62 조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병세,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를 실시할 때 환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보호성 의료조치를 실시하여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안 되므로, 관련 상황을 환자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 관리 규정 시행 세칙" 제 88 조에 따르면, 특별검사, 특수치료는 "다음 중 하나가 있는 진단, 치료 활동: (1) 위험성,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검사, 치료; (2) 환자의 특수한 체질이나 병세가 위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검사 치료 (3) 임상 시험 검사 및 치료; (4) 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검사와 치료. 의료진은 의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의료 인원이 진료 활동에서 일반적인 의무이다.
또한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방안을 제때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택할 방안과 대안의 장단점을 알리고, 상술한 설명이 환자에게 맞지 않을 경우 환자의 비관, 두려움, 무거운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여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환자는 적절한 대체 의료 및 간호 방법, 실질적인 위험, 의료 기록, 실험실 검사 및 기타 질병 관련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병세와 의료 행위의 위험을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환자는 의료 조치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