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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은 어떻게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인정합니까?
강간 사건 처리시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객관적이고 진실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검거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의 관계를 시찰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측정할 수 있다. 재판에서는 쌍방의 평소 관계, 성행위 상황, 신고 당일 특별한 일이 발생했는지 여부, 범죄 용의자의 변명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가지 중요한 심사 방법은 사건 현장에 가서 방문 조사를 하고, 피해자가 진술한 말 한 마디, 모든 세부 사항을 일일이 분석하고, 현상을 통해 본질을 보고 최종 확정하는 것이다. 2. 증인의 증언과 증인과 당사자와의 관계를 심사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인정한다.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는 증인 증언이 있지만 강간 사건은 비교적 특별하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립일 뿐 다른 증거는 없다. 증인 증언이 있는 강간 사건에서 검거 과정에서 이 얻기 어려운 증거를 잘 활용해 범죄 용의자의 행동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검거 절차가 짧은 상황에서 사건의 모든 말을 분석, 이해, 검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검사도 사건 처리 중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약자라고 선입견해서는 안 되며, 범죄 용의자의 변명만 들을 수도 없고, 인정한 모든 줄거리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강간 사건에서 가능한 한 다른 증거를 찾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는 피해자나 범죄 용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법 집행의 목적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것이다. 3. 감정결론과 검문록을 심사하여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 42 조는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는 모든 사실이 증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에는 물증, 서증, 증인 증언 등 7 가지가 있다. 하지만 일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 기수를 인정할 수 없고, 범죄 형태를 증명하기 위해 결론과 검문록을 검증해야 한다. 4. 강간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는 것은 세 가지 오해를 피해야 한다. 첫째, 피해 여성의 스타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무릇 작풍이 좋지 않은 여성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 둘째, 강간의 결정은 피해 여성이 반항을 표명했는지 여부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여성에 대한 저촉감이 없거나 저촉감이 뚜렷하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분석해 자세히 구분해야 한다. 피해자가 알코올이나 마약의 영향으로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을 때, 그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도 강간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그녀에게 약을 투여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가 나중에 그 성관계가 자발적이지 않고 강간에 속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셋째, 관계가 생겼을 때, 여자는 당시 꺼려했고, 사후에 후회했다. 남자가 여자가' 억지스럽다' 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강간이 아니다. 남자가 당시 여성이' 마지못해' 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지만, 여성이 성행위가 자신의 의지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강간죄로 논할 수 있다. (저자 단위: 랴오닝 () 성 안산시 립산구 인민검찰원, 랴오닝 () 성 안산시 철동구 인민검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