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추돌 교통사고
1. 뒷차가 주행 중 앞차와 충돌하여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뒷차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야간에는 차량 앞에 미등이 없어 추돌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앞차는 사고의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뒷차는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진다.
3. 앞차가 도로에 주차한 후 규정에 따라 위험경고플래시를 켜지 않고 경고표시를 설정하는 경우 앞차는 사고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뒷차는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진다.
4. 앞차가 도로에 정차한 후 위험경고플래시를 켜고 규정에 따라 경고마크를 설치해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뒷차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앞차가 너무 길어서 요구에 따라 뚜렷한 경고 표시를 설정하지 않아 추돌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앞차는 사고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뒷차는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진다.
6. 앞차가 후진하거나 뒷차로 미끄러져 추돌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앞차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 동향 스크래치로 인한 교통사고
1. 변도할 때 같은 방향으로 긁히는 것은 변도측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만약 한쪽이 다른 쪽을 추월하면, 다른 쪽이 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며, 속도가 빠른 쪽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한쪽의 초폭이 요구에 따라 뚜렷한 경고 표시를 설정하지 않고, 다른 한쪽이 추월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긁히는 경우, 초광측은 사고의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다른 쪽은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진다.
4. 한쪽이 너무 넓으면 합도나 추월 과정에서 상대방과 긁히면 초광측은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한쪽이 차도 안에 주차해 같은 방향으로 긁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주차측은 규정에 따라 위험경고플래시를 켜고, 경고마크를 설정하고, 다른 쪽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6. 한쪽이 차도 안에 주차해 같은 방향으로 긁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주차측은 규정에 따라 위험경고플래시를 켜지 않고, 경고표시를 설정한 경우, 양측은 동등한 사고 책임을 진다.
◆ 맞은편에서 교통사고를 긁는다
1. 한쪽이 중심선을 타거나 맞은편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진다.
2. 한쪽이 너무 넓으면 다른 쪽은 이 차도를 주행할 때 긁힌 교통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양측은 이번 차선에서 주행할 때 긁힌 교통사고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진다.
◆ 정면충돌 교통사고
한쪽이 중앙선을 타거나 맞은편 차선으로 진입하여 정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그 측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측면 충돌 교통사고
1. 한쪽 회전, 다른 쪽 직행으로 인한 측면 충돌, 회전 쪽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D 자형 도로에서 측면 충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한 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주행하는 쪽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교차 도로에서 측면 충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양측은 사고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진다.
◆ 특수 교통사고
1. 일방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한쪽이 일부러 소니를 치고, 소니측은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가 고의로 현장을 파괴, 위조하거나 증거를 파괴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진다.
4. 교통경찰이 지휘하거나 신호등이 통제하는 교차로나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경찰이나 신호등이 지휘하는 쪽에 따라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사자가 과속, 음주운전, 교통표지판 위반 운전, 무면허 운전, 안전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의 도로 주행 등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위법 행위가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그 행위에 따라 교통사고에 가해진 작용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