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단지 철회 신청서 한 부만 제출하면 된다. 고소를 철회한 후 법원은 철수 판정서를 발행할 것이다. 증거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3 조, 제 1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소송권을 처분하고 민사소송에서 고소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고소 철회를 신청하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원고나 원고가 특별히 권한을 부여한 위탁대리인이어야 한다.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원고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 제기된다.
(2) 탈퇴 신청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3) 철회 신청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즉, 철회는 국가, 집단 또는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공서 양속을 위반하거나 법률적 제재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4) 철회 신청은 인민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양원의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현행 공소사건 철회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철회 시간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인민법원이 판결을 선포한 시점까지입니다. -응?
2) 기소 철회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원이 기소 철회를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둘째, 법원이 재판 연기를 선언한 후 검찰원이 보충 수사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사건을 기각하기로 했다.
3) 검찰이 고소를 요구한 조건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피고인의 소행이 아니거나,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고소철회의 법적 결과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고, 재기소할 수 없고, 재기소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응?
5) 기소를 철회하려면 검사장이나 검찰위원회에 결정을 제출하고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철회 _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