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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화해의 결과를 집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원고가 화해 집행에 동의하지 않은 결과는 인민법원이 사건에 대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하고, 양측의 논란이 있는 법적 사실은 판결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잘못된 집행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중재를 통한 합의 달성은 반드시 쌍방의 자원이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재 합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한쪽이 번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자체 화해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분쟁 사항에 대한 자체 화해 합의를 이뤄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자기 화해는 법정 내 화해와 법정 외 화해로 나뉜다. 법정 화해란 소송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법관이 있는 상황에서 합의한 화해를 말한다. 법정 밖 화해란 쌍방 당사자가 법관 참여 없이 법정 밖에서 합의한 화해 합의를 말한다.

화해 협정은 어느 정도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고, 인민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화해 합의나 화해 합의에 의한 조정서는 집행 효력이 있다.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민사, 경제, 행정사건, 판결, 집행 착오, 법에 따라 번안해야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여 먼저 집행하고, 잘못을 신청하여 법에 따라 신청인이 배상해야 하는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배상을 신청한 사건은 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배상 청구인은 관련 인민법원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피청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련 재판정에 넘겨 처리하고 인민법원의 이름으로 요청자에게 회답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청구인은 상소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3 조 당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