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베이징 지하철이 발표한' 베이징시 궤도교통 승객 수칙'.
첫째, 본 시의 궤도교통운영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질서를 보장하며, 승객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하며 조화로운 승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베이징시 궤도교통운영안전조례' 에 의거하여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궤도교통역 출입구, 통로, 역청, 승강장, 열차칸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승객은 베이징시 도시궤도교통차표 사용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조된 변조표 카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제 4 조 승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 협조해야 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안전검사원이 그 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보안검사를 받지 않고 강제 입역을 거부하거나 안전검사 현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안전검사는 제지하고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는 여행객이 법령에 규정된 금지품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체적인 금지품 목록은 공안기관 공고를 참조하십시오). 안검원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6 조 여행객이 휴대하는 물품의 무게는 30kg 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길이는1.8m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너비와 높이는 0.5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차내 및 역내 교통을 방해하고 운영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1.3m 이하의 어린이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인이 동반해야 한다.
제 8 조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고, 술에 취하는 등 문명화되지 않은 행위자와 병, 건강이 다른 승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인원은 역으로 들어와 차를 타면 안 된다.
제 9 조 거동이 불편한 사람, 정신병자 등. 보호자나 다른 건강한 성인과 동행해야 한다.
제 10 조 승객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난간을 꽉 잡고 에스컬레이터 측벽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