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노동자들이 공사장에서 병으로 사망할 경우 어떻게 배상합니까?
건축업자는 시공현장에서 사망하고, 고용인은 이미 사회보증을 납부했으며, 고용인은 산업재해사망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고용인이 주민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용인은 조정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을 제때에 신고하고 산업재해보험 대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로 사망한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산업재해 보상의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산업재해 사망 보상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주요 책임을 지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국가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아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만약 인사사망을 구성하지 않고, 비인사사망에 속한다면, 다음을 누릴 수 있다.
1. 장례비: 보통 본 기업 직원의 월 평균 임금인 3 개월입니다.
2. 일회성 구제금: 공양 1 직계 친족, 사망자 본인을 위한 6 개월 임금 2 명, 사망자 본인 9 개월 임금; 3 명 이상, 고인 본인 12 개월 월급을 드립니다.
산업재해는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민은 대리인이나 변호인 없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 원조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변호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하십시오.
2,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을 요청합니다.
3, 연금과 구제금 수령을 요청합니다.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합니다.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하십시오.
6. 의용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7. 의료 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인신피해 보상 사건.
요약하면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병으로 사망하고 법정업무상해조건을 충족한 후 산업재해보상기준에 따라 배상을 한다. 보상 프로젝트는 주로 사망 보조금, 장례비, 가족 정신 피해 보상, 장례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장례보조금은 조정 지역의 최근 6 개월 동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되며, 보통 고인의 가족들이 한 번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