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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5 조 규정: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은 예외입니다.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확인한 기타 이유 없이 반품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3 조 경영자가 선불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약속대로 제공해야 한다.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52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경우,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수리, 재작,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대금 환불 및 서비스비 환불 또는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