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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은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과정에서 상품, 제품, 서비스 판매로 인해 구매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구매 단위나 노무 수령 단위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구매자가 지불하는 각종 운송비가 포함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기업의 판매 행위에 따라 형성된 채권이다. 외상 매출금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 전자는 이미 발생하고 명확하게 설립된 채권이고, 후자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발생할 채권이다.

외상 매출금 조작은 인수 관리 업무에서 두드러진 문제이다. 한 가지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실사하는 동안 보증인이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외상 매출금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채무자는 상담서나 기타 서류에서 외상 매출금의 실제 존재를 확인한 다음, 보증인이 채권자와 인수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어음 할인상이 나중에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때,

채무자는 기초거래 계약이 사실이 아니거나 외상 매출금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항변한다. 이때 채권 양도 계약이나 인수 계약이 반드시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인수 기관은 사기라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본법 제 157 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해지 후 재산 반환, 손해 배상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채권자와 인수 업체 간의 계약에 따르면 채권자는 양도된 채권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인수 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고 채권자에게 위약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채무자가 보리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이 조항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외상 매출금 채권자가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 매출금 채권을 인수 기관에 양도한 후, 인수 기관은 외상 매출금 채무자에게 외상 매출금 양도 통지를 발행하여 외상 매출금 양도를 완료하고 외상 매출금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외상 매출금 채무자가 외상 매출금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이 통지는 외상 매출금 채무자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

즉, 인수 기관은 외상 매출금 채무자의 채권자가 되고, 외상 매출금 채무자는 인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채권채권자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본 거래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채권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