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따르면 모든 직원은 노동계약제로 정규직과 임시직의 구분이 없고 계약 기간만 다르다. 근무시간, 근무지, 업무임무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임시직' 은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이 공동으로 관련 대우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전체 대우를 지급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모든 산업재해대우를 부담하거나 보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험 조례'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발생해야 하며, 고용주가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2 조: 고용인 기관이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가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불납은 1 배 3 배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