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은 평등주체 간에 발생하는 민사권리와 의무관계 (규율성) 를 가진 사회분쟁을 가리키며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이 이념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는 민사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민사분쟁은 재산분쟁과 인신분쟁으로 나뉜다. 그 해결 메커니즘에는 자조, 사회구제, 공력 구제가 포함된다.
민사 분쟁의 특징
1. 민사분쟁에서 주체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2. 민사분쟁의 내용은 민사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다.
3. 민사 분쟁 처리. 행정분쟁과 형사분쟁에서 각각.
민사분쟁의 특징과 내용에 따르면 민사분쟁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산관계 민사분쟁, 재산소유권 관계 민사분쟁, 재산유통관계 민사분쟁이다. 또 다른 부류는 인신관계의 민사분쟁으로 인격권과 신분관계의 민사분쟁을 포함한다.
민사 분쟁의 형식
사회생활에서는 이혼분쟁, 손해배상 분쟁, 주택재산권 분쟁, 계약분쟁, 저작권분쟁 등 각종 민사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민사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합법적인 민사 권익뿐만 아니라 제 3 자, 심지어 사회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민사분쟁 해결을 매우 중시하고 민사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셀프 서비스
자결과 화해를 포함한 자조.
분쟁 주체가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이다.
자결이란 분쟁의 한쪽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다른 쪽이 복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화해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의 유사점은 모두 자기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제 3 자의 참여도 없고, 규범적인 제약도 없다는 것이다.
공공 구제
공력 구제, 소송 및 행정 판결 포함. 민사소송은 법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재판, 판결, 집행 등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각종 소송 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로 동적으로 표현되는 각종 소송 활동으로, 소송 활동으로 인한 소송 관계로 정적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