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비시 법률지원센터는 1996 65438+2 월에 설립되어 안후이성에서 최초로 설립된 법률지원기구이다. 합비시 사법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전액 지출사업 단위이다. 그 임무는 도시 전체의 법률 원조 업무를 조직, 조정 및 감독하는 것이다. 법률 원조 사건을 수락, 검토 및 처리한다. 사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다. 합비 법률지원센터의 기존 직원 10 명 중 전임 변호사 4 명, 변호사 조수 5 명, 백그라운드 직원 1 사람은 모두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합비 법률지원센터의 현 주임은 유도 변호사이다.
합비 법률 지원 센터의 업무 범위는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등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등 형사법 지원이다.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 민사 법률 원조;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것을 요구하다. 연금, 구제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합니다. 노동 보수 지불을 요구하다.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그리고 실제로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기타 사항; 무료 대체 서적 및 무료 법률 자문.
합비 법률지원센터가 설립된 이래 노약자 등 약자를 보호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중상담과 법률원조를 용이하게 하는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어려운 군중의 법률원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4 년 5 월 합비시 법률지원센터는' 법률지원조례' 와' 안후이성 법률지원조례' 에 따라 합비시 법률지원센터의 지원사건 접수 범위를 마련했다. 원조 사건의 접수 범위는 매우 조작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접대원이 법에 따라 당사자의 법률 원조 신청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우리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 원조의 범위가 적절히 확대되어 더 많은 빈곤층이 법률 원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률 원조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합비시 법률지원센터는 합비시 특난노동자 지원센터, 합비시 잔련, 합비시 이성교도소에 법률지원워크스테이션 (사무실) 을 설치해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당직을 서도록 했다. 특정 약자 집단의 상담과 법률 원조를 용이하게 하다. 2004 년 6 월 합비 법률지원센터는 국제사법교 (재단) 와 협력해 국제법률지원교류를 강화하고 우리 시 최초의 시급형사시범법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합비 법률지원센터가 설립된 이래 형사 민사 경제 행정 비소송 법률지원사건 1500 여 건, 인민법원이 지정한 형사변호사건 800 건, 민사법률지원사건 700 건, 전화방문 28,000 여 건, 법률문서 6540 건 지금까지 합비시 법률지원센터는 수령인의 전화나 고소서를 받지 못했고, 위법한 사람이나 일도 발견하지 못했다. 많은 군중의 지지격려와 사회 각계의 관심 감독 하에 합비 법률지원센터는 또 하나의 진보와 영예를 얻었다. 1998 은' 시 사법행정시스템 선진 단체' 라는 칭호를 받았다. 1999 연례 평가는' 선진단체' 로 선정되었다. 200 1 1 첫 번째' 성 법률 원조 선진 단체' 칭호를 받았다. 200 1 년 3 월 법무부에' 전국 법률 원조 선진 단체' 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다. 200 1, 1 1, 시 잔연맹은' 시 장애인 선진 단체' 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2002 년 4 월,' 합비시 청년 문명호' 라는 칭호를 받았다. 2004 년에' 합비시 청년 문명호' 라는 칭호를 받았다. 2005 년 4 월,' 합비시 2002-2004 년 선진 단체' 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받았다. 2006 년 1 월 안후이성 사법청에 의해' 안후이성 사법행정시스템 집단 2 등공' 을 기록했다. 2006 년 4 월 안후이성 사법청과 안후이성 잔해연합에 의해' 안후이성 장애인 권리 보호 선진 단체' 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다.
합비 법률지원센터의 취지는 일류 법률지원팀을 통해 모든 수취인에게 효율적이고 청렴하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합비 사법행정시스템이 가장 아름답고 문명화된 법률 서비스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