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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것입니까?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NPC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직권: 1.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국가 기본법 및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다. 헌법 개정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1/5 이상에서 제기됐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출했다.

회의는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법률 및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다수표로 통과되었다. 헌법은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NPC 상임위원회 위원 선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지배인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의 다른 구성 인원의 인선을 결정한다.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최고선거

인민 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 선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술한 인원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3.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국가 예산 및 이행 검토 및 승인 주 자치구 직할시의 건설을 비준하다.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하다.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문제.

4.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할 기타 직권' 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 62 조를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직권: 입법권, 헌법과 법률 해석, 헌법 시행 감독,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 감독.

다른 국가기관 인원의 임면권과 국가생활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권. 인민대표가 부여한 기타 직권은 헌법 제 67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