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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규 규정 없이 예심 조건을 증설하는 것을 금지하다.
첫째,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사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현대화 경제 체계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이에 대한 해석은 본 법규의 원칙과 목적이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업 환경" 이란 기업 및 기타 시장 주체가 시장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제도적 요인과 조건을 말한다.

상업환경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지만, 본 조례는 기본적인 정의를 제시한다. 시행 중에 시행 조례가 실제 상황에 따라 더 깊은 내포와 더 넓은 외연을 부여한다.

제 3 조 국가는 간정방권, 방관 결합, 서비스 개혁을 계속 심화시키고, 시장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배치를 최소화하고, 캠페인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 규범화하고, 정부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적 거래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시장 활력과 사회적 창의력을 자극하고, 발전 동력을 증강시킨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정무공개투명성을 견지하고 공개를 정상화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의사 결정, 집행, 관리, 서비스 및 결과 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8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을 해석하고, 정부의 새로운 이미지를 확립하며, 행정법규 차원에서 각급 각 부처 정무의 공개투명성을 요구하다.

제 4 조 경영 환경 최적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원칙 준수, 시장 주체 수요 지향, 정부 기능을 핵심으로 심도 있게 전환, 체제 메커니즘 혁신, 법치 보장 강화, 국제 선진 수준 표시, 각종 시장 주체 투자 창업을 위한 안정,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한 좋은 환경 조성.

해석은 민영경제뿐만 아니라 외자도 조정 범위에 포함된다. 시장 주체는 행정 및 행정 서비스의 상대인이다.

제 5 조 국가는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질서 정연한 현대시장체계 수립을 가속화하고 각종 생산요소가 법에 따라 자유롭게 흐르도록 촉진하며 각종 시장주체들이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공정경쟁을 해석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의 추구목표이다.

제 6 조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인도하여 비공유제 경제의 활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국가는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촉진하며, 내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 각종 시장 주체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비공유제 경제를 해석하는 것은 줄곧 시장의 밑바닥에 처해 있으며, 발전에 필요한 각 방면의 열세에 처해 있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외국 상인들이 줄곧 초국민 대우를 받는 것은 국내 기업에 심각한 불공평이다. 이 글은 양자를 병렬상으로 나열하여 보기에 매우 향기로워 보이는데, 효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경영 환경 최적화에 대한 조직 리더십을 강화하고, 경영 환경 최적화를 위한 정책 조치를 보완하고, 전반적인 경영 환경 최적화를 추진하고 감독하는 관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경영 환경 최적화에서 중요한 문제를 적시에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