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즈가 제시한 법치의 8 가지 원칙: (1) 법률은 공개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2) 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한다. (3) 특별법 제정은 공개적이고 안정적이며 명확한 일반 규칙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4)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다. (5) 자연 정의의 원칙을 준수한다: 공개 재판, 공평한 정의; (6) 법원은 다른 원칙의 집행, 즉 의회와 행정입법을 심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7) 법원은 사용하기 쉬워야한다: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 (8) 범죄 예방기관은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법률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인권과 시민권 선언에 의해 제기된 법치원칙의 내용은 주로 (1) 현재 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2) 범죄와 형벌, 법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누구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는 국민에게 유보되어야 한다. (4) 국가 기관은 법에 의해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5) 사법부의 독립성; (7)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률이며, 어떠한 법률이나 법령도 그것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8) 국가기관 간 분권은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