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양시 2020 년 첫 향진 건설지 징수에 관한 통지
로 [202 1] 제 43 호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5 조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202 1 년 6 월 2 일' 낙양시 2020 년 제 1 차 읍촌 토지징수에 관한 회답' 을 발행해 우리 시 코점 읍 손요촌 집단토지징수에 동의했다. 승인 된 모집 계획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첫째,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 토지 유형, 면적, 위치 및 용도
코점진 손요촌 16.4875 헥타르의 집단 토지가 징용되어 모두 농지이다. 4 개 지역: 동부 손요촌의 물붓기, 서부 손요촌의 물붓기, 남부 나양공통공항 프로젝트의 물붓기, 북부 손요촌의 물붓기. 토지 취득 후 교통지, 공업지, 녹지지, 광장지, 상업서비스지로 계획했다.
둘째, 토지 취득 보상 기준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허난성 인민정부의 농업지역 종합땅값 징수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은' 낙양시 인민정부 사무실 낙양시 국가건설 징용 집단토지 부착물 보상 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셋째, 토지 취득 보상 등록 기간 및 장소
토지 취득 범위 내의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는 본 공고가 발간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 관할 구역에 따라 토지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에 따라 낙양시 자연자원 및 계획국 이빈 경제개발구 분국에 가서 토지 취득 보상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넷. 기타 사항
1.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처리된다.
2. 본 통지서가 발간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 취득 범위 내에서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에 따라 무상으로 철거한다. 토지 수용 범위 내에서 종자, 나무, 화초, 지상 부착물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과 보상을 하지 않는다.
3. 이빈 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이 토지의 토지 취득 철거 작업을 담당하고 조직 조정을 통일한다. 토지 취득 철거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조사, 등록, 확인, 보상 및 배치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202 1 7 월 29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