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고속철도 안전 관리 조치"
첫 번째는 고속철도 안전보호를 강화하고, 철도 외부의 위험을 방지하고, 고속철도의 안전한 흐름을 보장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철도법','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반테러법',' 철도안전관리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두 번째 방법은 시속 250km 이상 (예약 포함), 초기 운행 시속 200km 이상 여객 열차 전용 철도 (이하 고속철도) 설계에 적용된다.
제 3 조 고속철도 안전보호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법관리, 종합지배방침을 고수하고, 기술방지, 물방, 인방의 결합을 견지하며, 정부 부처가 법관리, 기업 주동적인 예방, 사회력 참여의 종합지배구조를 구축한다.
제 4 조 국가 철도국은 전국 고속철도의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지역 철도감독국은 관할 구역 내 고속철도의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철도국과 지역철도감독청 (이하 철도감독부) 은 법정책임에 따라 고속철도안전보호기준을 보완하고 행정법 집행을 강화하며 관련 기관을 조정하여 고속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 5 조 각급 공안, 천연자원, 생태환경, 주택과 도심 건설, 교통수송, 수리, 응급관리, 소방구조기관 등 부서 (이하 관련 부서) 는 법정책임에 따라 고속철도 안전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고 고속철도 안전보장업무를 잘 해나가고 고속철도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6 조 고속철도 운송, 건설, 설비 제조, 수리에 종사하는 관련 기업은 안전생산주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고속철도안전보호 관련 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고속철도안전보호 관련 국가기준을 집행하고, 안전생산관리기관이나 인력을 실시하고, 종사자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고속철도안전보호에 필요한 자금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철도감독부, 철도운송업체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응급계획을 세우고 응급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철도 운송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등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역 열차 등에 경보 장치와 필요한 응급구조시설 및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8 조 고속철도를 따라 지방 각급 인민정부 철도감독부와 관련 부처는'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고속철도 안전 관련 법규를 보장하는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보호의식을 강화하고, 고속철도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제 9 조는 사회력이 고속철도 안전보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장려하기 위해 철도감독부와 관련 부서, 철도운송업체들은 제보 채널을 건립하고 공개적으로 감독하며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고속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