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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미수금의 질권에 관한 규정이다.
《민법전》이 반포된 이후 외상 매출금 질권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내려졌다. 이전의 법률과 규정은 외상 매출금 질권에 대한 규정에 무효이다. 민법전의 규정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민법전은 미수금의 질권에 관한 규정은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법전은 미수금의 질권에 관한 규정이다.

외상 매출금 출질은 품질권이 출질등록시 설립된다.

외상 매출금 담보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출질인과 질권자가 협의하여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외상 매출금 양도로 얻은 가격을 예치해야 한다.

민법전' 제 446 조는 권리질권이 본 절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장의 제 1 절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수금 서약 등록 방법은 무엇입니까?

외상 매출금 담보는 권리 담보에 속한다. 외상 매출금을 담보물로 하는 것은 품질권이 신용기관에서 담보등록을 할 때 설립된다.

1, 증권. 환어음, 수표, 약속 어음, 채권, 예금 전표, 창고 전표, 선하증권 출질로 권리 증명서 인도일로부터 서약합니다. 권리증서가 없는 사람은 관련 부서에서 담보등록을 할 때 담보가 성립된다.

2. 기금 점유율과 권익. 펀드 점유율이나 증권등록결제기관에 등록된 지분출질권은 증권등록결제기관이 품질등록을 할 때 설립된다. 다른 주식으로 질을 낸 것은, 품질권이 상공행정관리부에서 품질등록을 할 때 설립된다.

3. 지적 재산권의 재산권. 품질권은 관련 주관 부서에서 품질 등록을 할 때 설립된다.

미수금: 등록 및 설립. 징신 기관이 담보등록을 할 때 질권이 설립된다.

셋째, 담보와 담보의 차이

담보와 담보의 근본적인 차이는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할지 여부에 있다.

담보는 담보물을 옮기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담보인은 여전히 담보물의 보관을 책임진다. 담보는 담보재산의 점유 형식을 바꾸었고, 질권자는 담보재산을 보관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인은 담보물의 손상이나 가치 감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질권자는 담보물의 손상이나 가치 감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권이 없으며, 기소를 통해 담보인과의 협상이나 법원 판결 후 담보물에 대한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질권자는 계약상의 시간을 넘어 담보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협상이나 법원 판결이 필요하지 않다. 담보대출은 담보대출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