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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제 15 1 규정
우리나라가 새로 개정한' 회사법' 제 15 1 조는 주주파생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주주에게 파생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한다. 주주 파생소송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을 높이고 중소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주주 파생소송은 회사의 합법적 권익이 타인, 특히 통제권을 가진 주주, 모회사, 이사, 사장의 침해를 받을 때, 회사가 소송권을 행사하려 할 때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주주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침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제도다. 주주 파생소송제도는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 개정된' 회사법' 에서 이 제도를 규정했다.

첫째, 등록 회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 주주가 납부하거나 납부한 출자액

정관, 회사명, 조직 및 거주지가 있습니다.

3. 상술한 증명 자료를 상공국에 가지고 가서 심사를 하고 등록 설립을 신청합니다.

4. 영업 허가증을 등록하고 받습니다.

둘째, 회사 등록 프로세스:

1. 이름 승인 시간: 1-3 일 (영업일 기준);

2. 제출 시간: 5- 15 일 (영업일 기준);

허가, 시간: 예약 당일;

4. 각인 등 시간: 1-2 일 (영업일 기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51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은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나 180 일 이상 우리 회사의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단독으로 또는 총괄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으며, 상술한 주주들은 이사회나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감사회,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이사회, 집행이사가 전항에 규정된 주주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을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주주는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