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군인 배우자와의 간음이 군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 외에 다른 근친상간 행위는 도덕적 비난의 수준에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근친상간은 인류에 대한 음란한 행위이다. 이런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관련 법률이 있어 이를 처벌한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 두 가지가 같다. 첫 번째는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것이다. 각국 법률은 직계 혈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원래 의도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금지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법률에서 서구 국가에서는 미성년자가 남자든 여자든, 가해자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미성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침해로 취급된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 미성년자의 관행이며, 범죄, 여성 강간 남성, 동성 침범에 동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을 어떻게 주장하는가;
첫째, 이혼 과정에서 근친상간이나 간음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당사자는 이를 사용하여 부부관계가 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는 극심한 상해이기 때문이다.
둘째,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생활에서 근친상간이나 불륜을 저지르고, 잘못이 있으며, 재산을 분할할 때 분할 또는 소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이런 요청은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법과 판사의 지지나 고려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무과실측 손해배상청구권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결혼법에 처음 도입된 민사책임제도로 일종의 진보를 상징한다. 우리는 또한 결혼법이 혼인관계에서 침해당하는 쪽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