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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효력등급법

시효성은 현재 유효하다.

출시일: 2017-11-04

구현 날짜: 2017-11-0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포하다.

법률 개정안

1979 년 7 월 6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1997 3 월 14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 차 회의 개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20 15 개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20 1 1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2009 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2006 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2005 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2002 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200 1 개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200 1 개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1999 개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경정 1997 개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경정 1979 개정)

주체

제 1 부 총칙

제 1 장 형법의 임무, 기본 원칙 및 적용 범위

제 1 조 입법 목적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의 임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의 임무는 형벌로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하고, 국가안보, 인민민주독재의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호하고,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개인 소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범죄와 형벌

법은 범죄 행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는 형법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5 조 죄와 벌.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범한 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영토 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의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모두 본 법이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개인 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8 조 보호 관할권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시민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본 법에 규정된 최저형은 3 년 이상 징역이며, 이 법은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될 수 있다.

제 9 조 보편적 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맡은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10 조 외국 형사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인정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한 것이다.

제 1 1 조 외교 대표의 형사 관할권 면제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제 12 조 형법의 추적 성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법 시행 전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