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는 공안기관이 형사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판결을 내리지 않고 범죄 용의자를 잠시 구금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법에 따라 체포되어 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장기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금 시설에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은 파출기관이 소지한 체포증, 현급 이상 공안기관 또는 국가안전기관의 형사구금증명서,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개조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고 호송하는 증명서에 의거해야 한다. 이런 증거가 없거나, 증명된 기록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압수하지 않는다.
구치소는 24 시간 당직 제도를 실시한다. 당직자는 직무를 굳게 지키고 수시로 감옥을 순시해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범인은 반드시 추가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거쳐 범죄, 폭동, 탈출, 자살 가능성이 있는 범죄 용의자가 기계 공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시에는 먼저 사용한 다음 구치소 소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상황이 제거된 후에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구치소의 임무는 국가 법률에 따라 무장경계에 따라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지키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범죄 용의자를 교육하다. 범죄 용의자의 생활 위생을 관리하다. 정찰, 기소,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10 조 구치소 구금자 파일의 내용은 구금 증명서, 구금자 등기표, 사진과 원판, 구금자 건강점검표, 재산보전등기표, 보충증명서, 구금 기간 성과 및 질병치료 기록, 석방증명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구치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범죄자 서류를 보관한다. 죄수의 기록 보관소를 검열하는 것은 반드시 구금 센터 주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 범죄자는 구금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구치소는 마땅히 서면으로 사건 처리 기관을 보고하고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1) 교도소 안팎의 범죄자를 적발하여 조사를 거쳐 검증한다.
(2) 사람들이 위법범죄, 탈출 등 위법범죄 활동을 만류하도록 만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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