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계획 개발
입법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입법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입법계획은 국가가 필요에 따라 법률규범을 확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입법업무를 배정하는 영역을 말한다. 입법 계획을 세우려면 사회 발전의 필요성, 대중의 이익, 법률 제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2. 법안 초안 작성:
입법계획 제정을 기초로 입법기관이나 정부 부처가 상응하는 입법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입법초안은 제정할 법률 내용에 대한 초보적인 계획과 표현을 하는 문서이다. 입법 초안의 초안은 법률 조문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와 논증을 거쳐야 한다.
3. 의견 요청:
입법 초안이 초안된 후에는 관련 이익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이것은 각 측의 법률 내용에 대한 견해와 건의를 듣고, 다른 집단의 권리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다. 의견을 구하는 방식에는 공개 의견 요청, 청문, 전문가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
4. 법안 초안 검토:
의견을 구하는 기초 위에서 입법기관이나 해당 전문위원회가 입법초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입법 초안을 심의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며, 초안의 조문은 조목별로 토론,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학자를 초청해 법률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과 건의를 제공할 수 있다.
투표 결과 채택:
입법초안 심의가 완료되면 입법부는 표결 절차를 조직할 것이다. 투표란 입법기관이 입법초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고 표결 결과에 따라 통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투표는 입법의 합법성과 진지함을 보장하기 위해 상응하는 규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6. 공포 및 시행:
한 법률이 투표를 거쳐 통과된 후, 입법기관은 반포하여 시행할 것이다. 반포 시행은 대중에게 법률 내용을 발표하고 발효일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 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후 구속력이 있어 국가 법률 체계의 일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