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특별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2.'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제 3 조는 "(제 1 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이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으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검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검사, 압류 또는 송금할 수 없다. "
3.'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35 조 제 1 항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몰래 뜯어내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71 조는 "사기, 철거, 은닉, 파괴 또는 불법 검사, 우편물, 속달,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82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6.'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52 조 (통신자유죄 침해) 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시민의 통신자유권리를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53 조는 "우편직원들이 몰래 뜯어내고, 숨기고, 우편물을 파괴하고, 전보를 파기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재물을 절도하는 자는 본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8 조 규정: "사기, 은닉, 파괴, 몰래 뜯어내거나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사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