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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은 하청 업체의 청구 보고서를 직접 수락 할 수 있습니까?
하청업체는 감독관에게 클레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감독관의 수락 여부는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에 따라 감독관이 클레임을 검토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하청업자의 클레임 보고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 등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는 도급 계약자가 일부 작업을 도급 계약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하청업체가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을 때, 일반적으로 감독에게 클레임 보고서를 제출하여 배상을 한다. 법적으로 하청업체가 상황에 따라 클레임 보고서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감독관이 클레임 보고서를 검토하고 배상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감독관은 하청업자의 클레임 보고서를 직접 접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서 감독관이 하도급자의 클레임을 심사하고 판결할 권리가 없는 경우 감독관은 하도급자의 클레임 보고를 직접 받을 수 없으며 클레임을 일반 계약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에서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청구 신청시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독이 하청업자의 클레임 보고를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하청업자의 클레임 보고를 거부한 경우 하청업체는 일반 계약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약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하청업체는 중재기관이나 법원에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을 신청할 때 하청업체는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감리나 일반 청부업자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서에 감독관이 보상 결정을 심사할 권리가 있다고 합의한 경우, 감독관에게 직접 클레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계약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실천 과정에서 각 측은 모두 계약을 엄격히 준수하고 분쟁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법적 근거: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14 조 공사감리기관은 시공조직 설계의 안전기술조치나 특별시공방안이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감리 과정에서 책이 부족한 공사 감리 기관은 안전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여 시공 단위의 정돈을 요구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시공 기관에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제때에 건설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시공기관이 정돈을 거부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공사 감리 단위는 제때에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공사 감리 기관과 감리 엔지니어는 법률, 규정 및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 건설 공사의 안전 생산에 대한 감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