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개념은 독일 주석법학파에서 기원했다고 한다. 많은 학자들은' 법률행위' 라는 개념이 독일 학자 danielnettelblandt (1719-179/kloc) 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법률행위 이론 체계의 형성은 독일 현대법학사, 역사법학파 사비니가 1848 년' 당대 로마법체계' 를 출판한 것을 상징한다. 1794 의 프러시아 국가법은 주석법학파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법률행위의 개념을 최초로 채택했다. 법률 행위는 최초로 민법의 특수한 제도가 되었으며, 1896' 독일 민법전' 에서 시작되었다. 법행위제도의 출현은 19 세기보다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러시아 국가법 1794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의지표현, 법률행위 등 이러한 개념의 사용은 대중의 권력을 제한하고 민법을 대표하여 공법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나중에 사비니와 펜들턴의 법리학 개조를 거쳐 법적 행위가 민법학의 기초가 되었다. 현대 민사 법률 행위가 탄생했다.
19 세기, 법률행위의 개념이 이미 나타났고, 이른바 법률행위란 객관적으로 의지의 표현을 가리키며 위법성, 즉 입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된 성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체가 어떤 사법의 효과를 기대하는 법률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가리킨다 (법률행위가 무엇이고 학자들도 논쟁이 있다).
20 세기에는 법적 행위와 완전히 동등하지 않다는 의미가 발견되어 법적 행위의 핵심 요소로만 사용되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법행위 개념의 최신 표현에서' 사법상의 효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 이든' 현행입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는 의미' 든, 모두 나타나는 부가조건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는 사실상 "모두 원하는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 따라서 의미의 문제는 법적 행위다.
슈 씨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어 Rechtsgechaft 의 정확한 한역은' 표의행위' 또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표의행위와 권리 창설 행위일 뿐, 사실 행위와 같은 수준에 있을 수 있다. 독일어에서 중국어' 법률행위' (민법에서 민사법행위) 에 해당하는 것은 Rechtsakt 로, 표의행위와 사실행위를 포함한 Rechtsgechaft 의 상위 개념이다. 손씨는 또한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독일어에서 그 자체로 Rechtsgeschaft 이며 Recht 와 geschaft 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Recht 자체는 법과 권리의 의미이고, Geschaft 자체는 거래의 의미이며, 권리의 이전과 양보를 가리킨다. 이 단어를' 법적 행위' 로 번역하는 것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사람의 행동에는 특별한 단어인 Handle 이 있고, 손의 영어 어근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람의 순수한 행동은 손으로 한다. 개인이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는 행위는 독일어로 Rechthandlung 으로 표현된다. 그 본의로 볼 때, 이 개념은 계약자의 의지를 하나의 요소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로 볼 때,' 법률행위' 는 당사자의 뜻을 근거로 해야 한다. 권리 양도는 양도와 양수인의 뜻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 법리를 번역하고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적 행위에는 행위자의 의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지의 표현만이 법적 행위이다. 그 개념은 민사주체가 의미 표시를 중요한 것으로, 사법효과를 내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법적 행위의 본질은 표의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