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9 65438+ 10 월 1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은 최근 2 년 동안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분야의 첫 번째 전문법으로서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 안전법 광고법 등 기타 법률법규를 흡수하는 기초 위에서 전자상거래의 범위,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의 정의와 법적 의무, 전자상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등에 대해 전문 규정을 하였다. 이 법률의 7 장 89 조는 전자 상거래 발전의 일반적인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 상거래법의 구체적 적용과 전자 상거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거나 지도하기 위해 더 많은 법률 법규와 사법법 집행 관행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자 상거래의 빠르고 다양한 발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20 년 글로벌 전염병은 생방송 전자상과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들의 발전에 새로운 도전과 요구를 제기했다. 이 글의 저자는 비코선 법률 정보 저장소를 기반으로 전자 상거래법 시행 이후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법 집행 관행 및 입법 서류를 정리했다. 유감스럽게도 빗질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전자상거래법' 에 기반한 사법사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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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집행 안건을 정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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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 요약
셋;삼;3
관련 입법 문서
사
요약
컴퓨터 전문 배경, 국가 정보 엔지니어가 변호사업에 종사한 지 20 여 년, 2 급 변호사. 현재 항주시 변호사협회 인터넷 정보위원회 주임, 저장대 공공관리학원 전문가, 항주시 변호사협회 이사, 항주 중재위원회 중재원.
부정경쟁 분쟁, 지적재산권 침해,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 사이버 범죄 등의 소송 업무에 집중하여 여러 인터넷 회사와 중대형 그룹 회사에 일년 내내 또는 특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원리, 실무 및 사례" 라는 책을 편집장하여 국가 사회과기금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현재 항주시 변호사협회 인터넷 정보위원회 부사무총장, 저장성 법학회 경쟁법 연구회 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