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제 6 조 제 2 항은' 국가 최고법' 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보통 국회나 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미국 헌법과 충돌할 때 무효로 선언된다고 해석한다. 2 세기 이상 동안 미국 대법원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미국 헌법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미국 헌법은 민선 정부가 유일한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은 선거나 임명된 정부 관리와 의원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 의원들은 미국 헌법과 기타 기본법을 개정하고 새 헌법을 초안할 수도 있다.
생산 방식에 따라 각종 정부 관료들은 그 권력에 대해 서로 다른 제한을 가지고 있다. 당선된 관원은 선거를 통해서만 유임할 수 있다. 정부 수장이나 부서에서 임명한 다른 관원들은 임명자의 뜻에 따라 체류하기로 결정하고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 규칙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미국 대통령 임명을 받은 후 미국 연방 법원 시스템의 판사는 평생 유효하다. 이 예외를 설립하는 목적은 법관이 사법과정에서의 지위 변화로 행정권력의 부적절한 개입과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