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단체 계약 제도는 노동입법운동에서 기원했다. 192 1 년, 중국 * * * 생산당 설립, 중국 * * * 생산당은 노동자 운동을 이끄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한다. 중국 * * * 당의 내설기구인 중국 노동조합 서기처는 북양 군벌 중화민국 정부가 국민대회 제헌 회복을 선포할 시기를 잡고 노동입법의 원칙과 노동법요강을 제정하고 노동입법운동의 통지를 보내 중국 역사상 노동입법운동을 불러일으켰다. 노동법 강령' 은 근로자가 단체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단체 협상권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 * * * 당의 노동입법운동은 중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집단협상권을 쟁취하는 것은 * * * 당이 이끄는 노동입법운동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1924165438+/Kloc-0 우리나라 최초의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로 우리나라 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할 권리와 노조 대표 근로자가 집단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926' 5 월 1 일' 국제노동절이 광저우에서 열린 제 3 차 전국노동대회에서' 노동법 강령 결의안' 을 통과시켜 노조가 근로자를 대표해 집단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재확인했다. 민국 초년, 각 도로 군벌 정부가 반포한 노동법, 예를 들면' 공장 통칙',' 공장 조례' 등 서북의 지방군벌 정부 풍옥상이 반포한' 노동법' 에는 노동단체 집단협상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집단협정법' 은 국민당이 중화민국 집권권을 다시 획득한 후 1930 년에 공포되어 중국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국가적 의미를 지닌 집단계약제도법이다. 민국시대에 반포된' 공장법' 도 집단계약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