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의 원칙은 법적 지위 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당사자는 민사 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평등의 원칙은 민사 법률 관계가 다른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주요 표시이다. 평등의 원칙은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과 내재적 요구가 민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민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이다. 평등 원칙의 지위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체 조건이 평등하다. 시민과 법인이 민사 주체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2) 주체적 지위가 평등하다. 모든 시민은 동등한 민사권리능력을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특권이 없다. 그리고 그 지위가 어떠하든, 민사활동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3) 법은 평등을 보호한다. 법이 평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추상적인 평등에서 구체적인 평등에 이르기까지. 평등이란 법적 지위상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현실의 평등이 아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경쟁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경쟁 기회의 평등일 뿐이다.
2. 자발적 원칙은 전통 민법 이론에서 의미 자치원칙이라고 불린다. 자원봉사 원칙이란 법이 민사주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그 기본 사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장 거래에 참여하도록 보호하고 독려하고, 경제 행동에서 당사자의 자유 선택을 존중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업자득이다. 즉, 당사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활동 참여 여부와 참여하는 내용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2) 자신의 책임, 즉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참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정성 원칙. 공평원칙은 민사주체가 사회가 공인한 공평한 이념에 따라 민사활동에 종사해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평원칙은 법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민법 규범에 규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공평원칙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공평원칙도 사법원칙이다. 즉 판사의 사법판결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법이 규정이 부족할 경우 공평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
(1) 정부 가격 및 정부 지도 가격 거래 수행
(2) 행운의 거래 촬영: 노름석과 같은;
(3) 증여와 같은 무상 민사 행위;
(4) 동의 행위.
4, 무결성 원칙:
(1) 성실신용원칙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성실신용을 지켜야 하고, 권리를 행사하면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무를 이행하면 약속과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당사자의 이익과 당사자 및 사회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기본 원칙을 말한다.
(2) 정직의 원칙은 종종 "황제 조항" 으로 간주됩니다.
5. 녹색원칙.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이 확정한 새로운 법률 원칙이며, 중대한 의의를 지닌 창작이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전통적인 천인일치의 문화 이념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 이념을 반영하며, 우리나라의 날로 늘어나는 인구와 자원, 생태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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