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같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서로 다른 법적 사실로 경제분쟁과 경제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제분쟁과 경제범죄 혐의는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 150 조에 따르면 선벌민이나 선벌민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 (5) 사건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하고, 다른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셋. 민사 또는 형사소송 종식'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1 조는 "인민법원이 경제분쟁으로 접수된 사건은 경제분쟁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경제범죄 혐의는 기소를 기각하고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넷. 경제범죄 단서, 자료 이전'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5 조 규정,' 인민법원 입건 후 민간대출 자체가 불법 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발견하면 기소를 기각하고 불법 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은 단서, 자료를 공안 또는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는 "인민법원이 입건한 후 민간 대출 분쟁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같은 사실이 아닌 단서, 자료를 발견하면 인민법원은 민간 대출 분쟁 사건을 계속 심리하고 불법 모금 등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 자료를 공안이나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규정' 제 10 조는 "인민법원이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같은 법률관계에 속하지 않는 단서와 자료를 발견하면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경제분쟁 사건은 계속 심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87 조는 다음과 같은 기한을 초과하는 범죄가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 년을 거쳤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