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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사회 근로자들은 어떻게 임금을 요구합니까?
첫째, 법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 근로자들은 어떻게 임금을 요구합니까? 1. 현지 노동보장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노동행정부 (일반적으로 노동관리감찰대대) 에 신고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노동과 사회보장국을 설치하여 노동과 사회보장감찰 부서를 관할한다. 노동보장감찰부는 노동보장감찰조례, 조례 제 10 조 제 2 항, 제 3 항을 집행한다. 고용인의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다. 제 11 조 제 6 항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고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하는 노동보장을 감독하는 것이다. 고용인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노동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다. 농민공은 현지 노동보장감찰부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의 책임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 노동보장감찰부는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임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비 200-300 원, 승소 모두 피고가 부담합니다). 3. 만약 당신이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중재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민공이 임금을 요구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즉, 농민공은 회사나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증거와 회사나 공사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가 없다면 패소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법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 규정에 따르면 중재나 소송에서는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 외에 임금 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4. 방송사 등 매체에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 많은 방송국에서는 사람들이 생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설치하였다. 농민공도 TV 핫라인으로 월급을 요구할 수 있고, 많은 방송국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 효과가 좋다. 둘째,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이곳의' 무리한 체불' 은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정해진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노동부의 임금 지급 잠행 규정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 규정' 은' 이유' 에 대해 배제성 규정을 했다.' 이유 없는' 근로자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1, 고용인 단위는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제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난과 자금회전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 단위 노조의 동의를 얻은 후 근로자의 임금을 잠시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연장 기간의 최대 기간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행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른 경우 임금 체납은 무리한 체납에 속한다. 회사가 공공연하게 자신의 임금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직원 자신도 사정 때문에 입을 열기가 쑥스럽다. 사실, 만약 그들이 여러 차례 회사에 임금무과를 요구한다면, 직접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먼저 현지 노동과 사회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한다면, 노동과 사회보장부서가 방치하는 것은 직원의 잘못이다. 그러나 노동 중재 신청은 일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