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응용 프로그램 평가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과 관련된 법률 사무가 나타날 때, 예를 들면 부동산 관리, 소송 대리인 등이다. 관련 당사자나 보호자는 감정자격이 있는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감정인의 감정증명서, 의학진단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예비 검토
감정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제출한 자료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감정인의 신분과 의학 진단을 확인할 것이다. 자료가 완비되어 감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감정 기관은 추가 감정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의학 및 심리 평가
감정 과정에서 의학과 심리학자들은 피감정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의학 평가는 피감정인의 신체 상태, 질병사, 민사행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리평가는 피등급자의 인지능력, 심리상태, 의사결정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 종합적인 판단과 감정 의견
감정기관은 의학과 심리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 판단을 해 감정의견을 형성했다. 감정 의견은 피감정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존재할 수 있는 제한이나 결함을 분명히 할 것이다.
동사 (verb 의 약어) 감정 결과 통지 및 법적 효력
감정 기관은 감정 결과를 관련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어 법률사무에서 감정인의 민사 행위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이의 처리 및 재검토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나 보호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신청은 감정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
결론적으로:
민사행위능력자의 감정 과정은 엄밀하고 과학적인 과정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 평가 판단과 관련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과정은 민사행위능력자에 대한 법률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반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무행동능력자는 보호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중 한 명을 대리소송으로 지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