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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식별 과정.
민사행위능력자의 인정 과정은 법률, 의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개인이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의 목적은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법률 업무에서 적절한 대표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 응용 프로그램 평가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과 관련된 법률 사무가 나타날 때, 예를 들면 부동산 관리, 소송 대리인 등이다. 관련 당사자나 보호자는 감정자격이 있는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감정인의 감정증명서, 의학진단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예비 검토

감정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제출한 자료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감정인의 신분과 의학 진단을 확인할 것이다. 자료가 완비되어 감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감정 기관은 추가 감정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의학 및 심리 평가

감정 과정에서 의학과 심리학자들은 피감정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의학 평가는 피감정인의 신체 상태, 질병사, 민사행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리평가는 피등급자의 인지능력, 심리상태, 의사결정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 종합적인 판단과 감정 의견

감정기관은 의학과 심리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 판단을 해 감정의견을 형성했다. 감정 의견은 피감정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존재할 수 있는 제한이나 결함을 분명히 할 것이다.

동사 (verb 의 약어) 감정 결과 통지 및 법적 효력

감정 기관은 감정 결과를 관련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어 법률사무에서 감정인의 민사 행위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이의 처리 및 재검토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나 보호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신청은 감정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

결론적으로:

민사행위능력자의 감정 과정은 엄밀하고 과학적인 과정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 평가 판단과 관련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과정은 민사행위능력자에 대한 법률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반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무행동능력자는 보호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중 한 명을 대리소송으로 지명해야 한다.